지금까지는 '영업용'이나 '업무용' 등 급수업종이 같은 건물의 경우 점포별로 계량기를 따로 설치할 수 없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수도조례를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관할 수도사업소에 개별 계량기를 신청할 수 있고 공사비용(70만원)을 납부하면 5일 안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통합계량기 사용에 따라 생기는 입주자 간 요금다툼을 해소하고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서울시내 22만개소 건물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어 요금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조례에는 또 노후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을 330㎡ 이하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교체공사비의 50% 이내로, 최고 2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정용에 한해 실시되는 누수요금 감면제를 영업용과 업무용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정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상수도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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