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홈피 61% 저작권법 위반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9.09.30 12:09

국내외 언론 기사를 통째로 게재하는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 다수

청와대 등 주요 정부부처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18개 주요 정부부처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61%인 11개 기관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청와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핵심 정부 기관들도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22일자 뉴욕타임즈 기사를 통째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기관 관련 뉴스기사 전체를 매체 상관없이 모두 게재했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총리 인터뷰 기사 등을 PDF형태로 게재했다.

또한 법제처와 법무부 등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기관들도 인터뷰 등 언론보도 내용 전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저작권 위반사례가 다수 나왔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부처 홈페이지에서는 저작권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용경 의원은 "60%가 넘는 정부 기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전적으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이라며 "그동안 저작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정작 정부기관들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왜 관심도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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