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번에 '성범죄자' 얼굴 확인되는 미국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09.09.30 14:51
"5명 중 1명의 어린 소녀가 18세 이전에 성희롱 혹은 강간을 당한다. 90%의 아동 성범죄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고,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확률은 52%에 달한다."

끔찍하지만 사실이다. 미국 성범죄자 정보공개 사이트 '패밀리 와치도그(Family Watchdog)'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아동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있다.
↑ 미국 아동 및 성인 성범죄 피의자 신원조회 사이트.

조회는 간단하다. 사이트 검색창에 조회를 원하는 지역을 입력하면 아동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집이 표시된 지도가 뜬다. 이를 클릭하면 범인의 얼굴, 이름, 나이에서부터 집 주소, 재판 결과 및 형량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또 아동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를 위해 스쿨존 지역의 성범죄자 신원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사이트는 '미리 아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정보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유·무료 사이트 수십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국내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력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정보를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행법상 경찰서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 강제추행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 청소년 성폭행 사범, 처벌이 불가한 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얼굴, 성명, 나이, 주소, 실 거주지, 직업, 직장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성범죄자의 신원조회는 범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사는 시민에 한해 가능하다. 그것도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직접 찾아가 열람신청을 해야 한다. 신원정보도 단순 열람만 가능할 뿐 출력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때문에 아동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 지난해 말 잔혹한 성폭행을 당한 9살 나영(가명) 양이 범인을 연상하며 그린 그림.

최근 잔혹한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가명)사건'이 알려지며 아동 성범죄 범인의 신원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9살 나영 양은 지난해 말 만취한 50대 남성에게 성폭행 당해 대장과 항문 등이 80%가 소실되는 등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사건이 특히 아침 등굣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아동 성범죄자의 신원공개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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