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 지원금환수? 안산시 해명나서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09.09.30 09:59
↑등굣실에 성폭행을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9살 나영이가 그린 그림. 나영이는 그림을 통해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했다. ⓒKBS

50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평생 장애를 안게 된 9살 나영이(가명)의 가족에게 지자체의 지원이 철회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지자체를 비난하는 여론이 뜨겁다. 비판여론이 들끓자 해당 지차제가 해명에 나섰다.

29일 안산시청은 "나영이 가족은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으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계급여가 중단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한돌봄 의료비 지원금' 55만 9000원의 환수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안산시청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개인보험금과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4000만원 가량 수령해 지원금을 환수코자했으나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미환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금 환수 안건은 지난 6월 30일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7월 17일 나영이의 어머니에게 미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미환수 결정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나영이 부모간에 의사전달이 안됐기 때문일 것"이라 말했다.

나영이 가족에게 지차제의 지원금이 중단됐다는 사실은 한 일간지 기자가 지난달 31일 개인블로그에 올린 "성폭행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이 중단됐다"는 글이 뒤늦게 퍼지며 알려졌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고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29일 오후에는 밀려드는 누리꾼들로 인해 안산시청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나영이는 등굣길에 만취한 조모씨(57)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8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하다.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에 처해졌다. 조씨는 판결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24일 원래 형 그대로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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