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배우 나한일, 집유 3년(상보)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09.09.29 15:4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9일 금융기관에서 브로커를 통해 127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씨는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용도를 밝히지 않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지인에게 빌린 58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나씨가 운영하는 영화제작사가 계열사에 빌려준 자금 대부분을 회수한 점, 문제가 된 자금 중 일부는 드라마 작가와 계약을 맺는데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꼭 재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씨는 2006년 자신의 영화제작사에 자금을 조달하려고 브로커 양모씨에게 알선 수수료 3억8000만원을 주고 H상호저축은행에서 127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나씨는 또 2007년 7월 H상호저축은행 대표 오모씨 등에게 카자흐스탄 여행 경비를 주고 고급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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