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용역업체 선정은 알거 없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9.29 11:15

서울시, 정비사업구역 정보공개실태 결과 발표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서울시내의 상당수 정비사업 주체가 사업추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전체 445개 정비구역의 '정보공개실태 모니터링' 결과 20.5%인 91개 구역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공개를 한 구역 역시 법정 공개항목인 7개를 포함한 24개 항목을 모두 공개한 경우는 없었으며, 공개하지 않은 항목은 설계업체계약서나 시공업체계약서 등 주로 용역업체 선정 관련 항목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공업체와의 계약서는 법정 공개항목"이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조합에 대한 불신과 각종 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강북구 미아6구역은 16개 항목을 공개해 최다 항목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고 중랑구 면목3-1구역은 공개한 정보의 양과 질을 평가한 '정보공개 수준 우수조합(추진위)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는 공개의무를 위반한 91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소관 자치구에 내역을 통보, 행정지도를 유도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는 홈페이지 형식이 185구역(52%)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카페 형식이 167구역(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구역은 블로그 형식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정보 공개량은 미미하고 공개된 정보도 일부에 불과하다"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당 정비구역의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공개된 정보의 양적, 질적 측면과 홈페이지 일반사항 등으로 구분해 실시됐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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