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 구속(상보)

류철호,송충현 기자 | 2009.09.28 20:0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8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사장은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중순부터 2005년 말까지 당시 부산지사 기획팀장이던 유모씨(현 마산지사장)와 공모해 320차례에 걸쳐 회삿돈 8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 개입해 로비를 벌이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이 회사 기획담당 임원 이모(50·상무보)씨를 소환해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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