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이국동 사장 구속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송충현 기자 | 2009.09.28 19:4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을 28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해운회사에 주는 운송대금을 부풀려 비자금 89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이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