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승조 의원 등 야당 의원 39명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 후보자가 소득세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조세범처벌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고 포괄적 뇌물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0명 가운데 177명이 참석해 찬성 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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