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전면전 나선 정부‥왜?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09.28 16:58
정부가 27일 불법 청약통장 거래 및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매·전대 등 부동산 투기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정부, 전면전 나선 배경은?= 우선 이명박 정부가 전면적으로 투기 단속에 나선 것은 하반기 들어 수도권의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집값과 땅값이 급등하는 등 투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달 전국 땅값은 7월 대비 0.36% 오르며, 전달(0.21%)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가 추진 중인 경기 하남시(미사지구)는 전달에 비해 0.77% 올라 전국에서 두번째로 상승폭이 컸고, 서울 강남구 또한 보금자리주택(세곡지구)과 구룡 마을 재개발 계획 등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0.73%로 껑충 뛰었다.

투기행위가 벌어질 경우 결국 지가·조성원가·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MB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어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번 단속의 주요 배경이다. 특히 최근 '서민 안정'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대대적인 단속에 영향을 미쳤다.

◇"'블랙리스트' 만들어 밀착 단속"= 정부는 일단 행정력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 일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경우, 개발제한행위제한 제도 및 토지거래허가제를 엄격히 적용, 무허가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 및 실수요자 이외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현지 원주민 등의 자발적 투기방지 참여 유도를 위해 '투파라치' 포상금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명예 투기 단속원'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성이나 항공사진 촬영과 함께 사업지내 CCTV를 설치해 '디지털 방식'을 통한 불법 감시기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개발 지역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 보상을 받는 등 투기행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제도 정비로 투기방지효과 'UP'=최근 단속 과정에서 일부 제도가 미비하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관련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청약통장 양도·양수자는 청약통장을 전면 무효화하고 필요시 재가입을 금지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불법 청약통장 거래행위 적발 사례가 매우 드물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광고를 내는 행위 자체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내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과 공조해 집중 단속을 벌여나가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등의 불법 전매·전대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시·군·구청장이 불법 전매·전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단속반이 거주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주택 내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키 위해 택지개발사업시 공람공고 이후(현재는 지구지정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의 성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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