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거래, 무효화하고 재가입 금지(2보)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9.28 10:15 불법거래된 청약통장는 원천 무효화되고 사고 판 사람들의 청약통장 재가입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청와대주재로 열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정부, 범정부차원 부동산투기와 전쟁 선포(1보)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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