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신고로 권익위는 총 2억500만원의 예산을 환수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T실업은 A시로부터 재활용센터(환경미화타운)를 위탁운영하면서 폐지, 고철류 등 재활용품을 불법으로 유통해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1억 4250만여 원을 편취했다가 B씨의 부패신고로 전액 환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B씨에게 2595만원의 부패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C씨 등은 지난 2005년 P시의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상 관로주변은 모래로 다시 메우게 돼 있으나 마사토로 되메움하는 수법으로 재료비 차액을 편취했다가 신고로 3800만여원이 계약변경을 통해 삭감됐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7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어린이집의 원생 허위등록을 통한 보조금 편취 △휴양림의 근로시간 허위조작으로 비자금 조성·사용 △연구원 원장의 부당한 퇴직금 재 정산 및 수령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 △치과의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으로 낭비됐던 공공기관 예산 2460만여원이 환수돼 신고자 5명에 보상금 490만여원을 지급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을 위한 용기 있는 부패행위 신고로 2002년부터 2009년 9월 현재까지 총 105건에 132억여원이 환수됐고, 그 중 권익위 출범 이후 환수된 금액은 35건에 37억 1200만여원에 달한다"며 "이에 따른 보상금은 2002년부터 13억 8000만여원이 지급됐고, 그중 권익위 출범 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5억7700만여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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