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영장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09.09.27 12:03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7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 회사 이국동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중순부터 2005년 말까지 당시 부산지사에서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사 수입과 지출 등 회계를 총괄하던 마산지사장 유모씨(상무급·구속)와 함께 320차례에 걸쳐 회삿돈 8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사장이 지난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 개입해 로비를 벌이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5일부터 이 사장을 상대로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와 용처,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현재 이 사장은 체포된 상태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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