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을 중앙·지방정부에 시달, 28일부터 이 지침을 적용토록 권고했다.
이번에 시달된 지침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이나 콤비, 니트, 남방, 칼라달린 셔츠 등 상의에 정장바지나 면바지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계절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나 공청회 등 공식회의·행사에 참석하거나 국내·외 손님을 접견할 때, 기타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때 외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라는 뜻이다.
지침은 또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전 직원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수 행안부 사무관은 "체감온도를 낮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달된 여름철 넥타이 착용해제 지침이 업무 분위기를 높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가능케 하는 등 반응이 좋았다"며 "하절기 이후 관행적으로 넥타이를 매곤 했는데 품위에 손상이 가지 않는 한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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