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 혐의 대우조선해양 전무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09.09.25 13:2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5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로 대우조선해양 전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하청업체의 공사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회삿돈 횡령 경위와 자금 용처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檢,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오늘 소환(상보)검찰 '기업사정' 어디까지, 수사 전방위 확산'기업비리'겨눈 檢, 대기업 잇단 압수수색검찰, 대한통운 부산·마산지사 압수수색檢, 대한통운 전무급 임원 40억 횡령 포착檢,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 본격화(상보)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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