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소환 조사(종합)

류철호, 변 휘 기자 | 2009.09.25 17:57

검찰, 혐의 확인되면 구속영장 청구 방침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5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회사 이국동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중순부터 2005년 말까지 당시 부산지사에서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사 수입과 지출 등 회계를 총괄하던 마산지사장 유모씨(상무급·구속)와 함께 320차례에 걸쳐 회삿돈 8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이날 오후 자진 출두한 이 사장을 상대로 회삿돈을 빼돌린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사장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장의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장이 부인 명의 은행계좌 등을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린 단서를 포착,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 사장이 지난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 사장이 (대한통운이)법정관리를 받던 시절 지사에 판공비가 부족해 관행적으로 조성된 회삿돈을 회사를 위해 쓴 것으로 안다"며 "그룹 인수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검찰조사 결과, 유씨는 횡령한 자금 일부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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