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징계, '직무정지'에 '상당'붙은 이유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9.09.25 11:53
황영기 KB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이 25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지는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도 '직무정지 상당'이다.

'직무정지'가 아닌 '직무정지 상당'이란 다소 어려운(?) 표현을 쓴 이유는 뭘까. 이는 현직에 머물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황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직 때 일로 징계를 받는 것인데 이미 우리은행장을 그만 둔 만큼 '직무정지'를 내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직무정지'에 '상당'이 붙은 것이다. 직무정지 보다 한단계 위 제재인 '해임'도 현직을 떠난 상태면 '해임 상당'이란 징계가 된다.

금융 감독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으면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잃게 된다.

당국의 징계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이뤄졌다.


황 회장은 이번 징계와 상관없이 오는 2011년 9월까지 KB금융 회장직을 맡을 수 있었지만 지난 23일 사의를 표했다.

예보의 징계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예보와 MOU를 맺은 우리금융,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 등 6개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평가해 결정되는 것이고 예보의 징계는 대주주로서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관계법령도 서로 다르고 집행이나 결정도 독립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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