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황영기·이종휘·박해춘 등 징계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9.09.25 10:15

(상보)황 회장-경고·직무정지, 이종휘·박해춘-경고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오전 예보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보의 징계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 4단계로 이뤄져있다.

예보는 우선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우리금융회장(현 KB금융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경고' 등 2가지 징계를 내렸다.

'직무정지'는 우리은행장으로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는 것이며 '경고'는 우리금융 회장으로 그룹 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호 예보 이사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과도한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로 우리은행에 1조62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 예보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각서(MOU)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게 예보의 판단이다. 황 회장이 은행 내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CDO, CDS 투자과정에서 은행법을 어겼다며 '직무정지 상당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예보는 또 이종휘 우리은행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 이들에겐 황 회장이 투자한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관리 소홀과 손실 확대의 책임을 물었다.

예보와 MOU를 맺고 있는 수협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징계도 결정됐다. 수협신용사업 부문에는 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에 대한 '경고·주의 요구'와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가 각각 내려졌다. 서울보증보험은 지급여력 비율하락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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