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야간집회 허용, 행복권 침해요소 있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9.25 09:46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야간 집회는 치안에 위협을 주고 평온한 밤을 지내려는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원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헌재의 결정취지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1994년 그 조항에 대해 8대1로 합헌 결정한 것을 뒤집은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사이에 충돌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정족수가 부족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정은 내년 7월1일부로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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