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원회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은행법을 어기고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해 은행에 1조62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었다.
이날 예보위는 황 회장이 리스크 관리 시스템 마련에 소홀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보의 징계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 4단계로 이뤄져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