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황영기씨에 '직무정지' 징계 결정(1보)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9.09.25 09:42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오전 예보위원회를 열고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현 KB금융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은행법을 어기고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해 은행에 1조62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었다.

이날 예보위는 황 회장이 리스크 관리 시스템 마련에 소홀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보의 징계는 △주의 △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 4단계로 이뤄져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
  5. 5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