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직자 포함시 통합노조 인정안할것"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9.25 08:14
구본충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국장)은 25일 해직된 전직 공무원들이 통합공무원노조에서 활동하는 한 이 조직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국장은 이날 오전 KBS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직 공무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통합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현행 법은 공무원만 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돼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가입돼 활동하는 것은 심각한 위반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해직자들이) 간부로 활동하는 사안"이라며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구 국장은 지난 21~22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단체가 노조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두고 총투표를 실시한 데 대해 "투표과정 중 불법행위에 대해 이미 조사 중이지만 불법사례를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으로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근무중 투표행위나 투표 독려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국장은 '국가공무원법(이하 국공법)과 공무원노조법(공노법)상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규정이 애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금지규정 하나만 가지고 징계 등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규정과 경합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조 측이 '정당지지나 선거개입과 무관한,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비판하는 행위까지 정치적 행위로 단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이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때 처벌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공무원 개인 의사가 아니라) 집단의사로 표시됐을 때는 현행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서 처벌한 것"이라며 "정치활동 범위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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