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9.24 15:50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일몰 후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관련 규정(집시법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2010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정은 내년 7월1일부로 자동 폐기된다.


헌재는 "누구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집시법 10조가 사실상 주간에 활동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의 집회 주최·참가를 제한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집시법 10조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안진걸 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신고도 하지 않고 일몰 후에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안 팀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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