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소비자 권리 침해"

머니투데이 김신정 MTN 기자 | 2009.09.23 19:0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제'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실련은 "대한항공은 54개 업체와 보너스 항공권 무상지급을 조건으로 연간 1300억원 규모의 마일리지 제휴를 맺고 있다"며 "보너스항공권을 요구하면 여유좌석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거절할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보너스 좌석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경쟁이 심해져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무상의 보너스 항공권은 여유좌석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라며 "성수기에는 불편을 줄 수 있지만 이를 두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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