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신용카드 분할과 하나카드 설립을 각각 인·허가했다고 밝혔다.
대신 하나은행의 신용카드 업무 허가와 겸영 인가는 취소됐다. 다만 기업구매전용카드 업무에 대해선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유예를 뒀다. 기존에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결제 업무를 돕는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자본금 3000억원 규모로 하나카드 설립을 추진 중이며 새 법인은 오는 10월초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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