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의 펀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법정 수수료율 상한을 5%에서 1%로 낮추고 펀드 가입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20~40% 인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건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식형과 주식혼합형의 평균 판매보수가 각각 1.258%와 1.122%로 1%를 넘고 있고 이들 유형의 펀드가 단기금융을 제외한 수익증권의 55.6%(증권사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증권사들의 수익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증권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증권사가 추구하는 자산관리형 수익구조에서 수익증권의 기여도가 크고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계좌를 통해 확보된 고객에 대한 판매로 창출할 수 있는 이익 규모의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애널리스트는 "미래에셋증권이 펀드 판매잔고 중 주식형과 주식혼합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수익증권 판매 수수료 수익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비중은 미래에셋증권이 55.6%, 우리투자증권이 61.3%, 동양종금증권이 55.5%, 삼성증권이 54.8% 대우증권이 45.3%, 현대증권이 38.0% 등이다.
또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수익증권 취급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회계연도 추정, 미래에셋(54.9%), 삼성(20.7%), 동양(17.1%), 우리(9.5%), 현대(5.2%), 대우(4.3%)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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