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권한쟁의 증거조사 실시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9.22 19:23

29일 2차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22일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가 무효라며 야당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표결 당시 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가졌다.

헌재는 이날 송두환 재판관 주재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민주당 등 야당 측과 한나라당 및 국회의장 측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을 촬영한 폐쇄회로TV 자료와 각 방송사로부터 넘겨받은 촬영자료, 국회 속기록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검증은 증거로 제출된 10건의 영상을 대형 화면에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격론을 벌였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은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이 검증 신청한 국회방송 동영상 1건과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국회방송 동영상 및 각 방송사가 보내온 동영상을 편집해 제출한 영상자료 6건이다.

야당 측은 이화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7∼8명이 국회 본회의장의 혼란스런 분위기를 틈타 다른 의원 자리에 있는 투표용 터치스크린을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국회의장단 측은 화면에 나온 인물들이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인 것은 대부분 맞지만 이를 근거로 이들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오는 29일 2차 공개변론을 연 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등이 강행 처리되자 다음날인 23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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