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고분양가 야기할까?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09.09.26 13:25

[주간 부동산 핫이슈]

민간택지에 대한 폐지시 기존에 나타났던 무분별한 분양가 책정의 문제점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형건설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의 기능 등이 있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고분양가 책정 사례는 흔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업체들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조절할 만한 장치를 논리적으로 찾을 수 없어 분양가 상향 조정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사, "지자체 심의 기능이 고분양가 억제할 것"=건설업체들은 최근의 아파트 분양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분양가가 높을 경우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에서 상당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청 청라, 남양주 별내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무턱대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건설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분양가 심의 기능을 고분양가 견제 장치로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전부터 각 지자체 별로 분양 승인 과정에서 자문 위원회를 두고 분양가를 무분별하게 높게 책정할 수 없게 했다"며 "이같은 조직이 향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승인 시기만 지연 "옥상옥 일 뿐"=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는 인·허가 기간만 지연시킬 뿐 분양가 책정을 감시하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계 관계자는 "분양 승인 과정에서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 위원회를 두는 것은 인허가만 지지부진하게 끄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결국 옥상옥의 전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둘 바에는 차라리 (분양가상한제를) 지속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를 통해 부동산시장 불안을 통제하느냐와 가격은 자유롭게 하면서 이를 통해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느냐 중에 어느 것에 우선 순위를 둘 지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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