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23일 예정된 예보위원회에 황 회장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황 회장 안건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사안이 많아 이번 예보위 안건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이르면 다음주, 혹은 10월 초 열릴 예보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세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황 회장 관련 사안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 예보위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열린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의 최대 주주로, 2년에 한 번씩 맺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따라 매분기 혹은 반기마다 우리금융지주를 점검할 권한을 갖고 있다.
예보위는 우리금융이 지난해 2분기 연속 경영개선 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한데 따른 원인과 책임을 가릴 예정이다. 황 회장은 우리은행장 시절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 투자 손실 1조6000억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최근 금융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예보는 우리은행의 CDO, CDS 투자와 관련해 2007년 3, 4분기와 지난해 1분기에 부실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고, 2007년 4분기에는 우리은행 임원에 대해 1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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