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ㆍ별내ㆍ삼송도 최대 10년 전매제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9.22 10:00

보금자리·85㎡이하 민간, 전매제한 7~10년...중대형 민간은 현행대로



그린벨트 50%이상을 차지하는 위례(송파)신도시와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지구도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아파트는 계약 후 최대 10년간 분양권을 팔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용 85㎡ 이하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면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그 이상이면 7년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외에 참여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지에 지정된 신도시와 택지지구 역시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7~10년간 전매 제한을 받게된다.


이번 전매제한기간 강화 방침은 이달 말 사전예약 공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물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예약공고에 전매제한 강화 내용이 예고되며 구체적인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결정키로 했다.

내년 6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5년 거주의무도 신설된다. 전매제한기간은 계약 체결 가능일부터 적용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중대형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의 80% 이하일 경우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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