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는 21일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GM대우는 타가즈코리아가 준중형 승용 '라세티' 제조기술 등 GM대우의 영업 비밀을 제품생산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첫 심리를 오는 23일 연다.
전 GM대우 연구원인 황모씨(43)와 정모씨(43) 등은 2006년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의 한국법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퇴사 당시 '라세티' 설계도면 등 핵심기술을 유출시킨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현재 검찰은 기술유출 대상이 '라세티'뿐만 아니라 '윈스톰' 등 다른 모델은 물론 기술유출에 연루된 직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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