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차남 '김현철 파문' 박경식씨 패소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09.09.21 14:34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의료기기 제조업체 메디슨㈜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56)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명예회복 및 보상불승인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메디슨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 행위의 결과 등에 비춰 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됐거나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는 메디슨과 초음파기 등으로 분쟁이 일어나자 증거도 없이 야당 정치인, 언론 등에 무차별적으로 비리 의혹을 제공,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는 국가권력의 권위적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권력비리 폭로나 제보가 아니다"며 "박씨가 권력층의 부정한 개입으로 편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받는 바람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의혹 제기 과정에서 유출된 비디오테이프도 박씨가 김현철씨의 국정개입이나 권력비리를 폭로할 목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다"며 "비디오테이프가 단초가 돼 현철씨의 국정비리 개입이 밝혀졌다고 해서 이를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87년 대통령선거 때 YS의 주치의, 1992년 대선 때 YS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주치의, YS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 비뇨기과 담당자문의로 근무하다 병원을 개업했다.

그는 1996년 10월부터 1997년 4월까지 "김현철의 비호 아래 메디슨이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 제보, 메디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997년 12월 기소됐다.

2000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그는 항소심과 상고심(파기환송)을 거쳐 2004년 4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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