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서민맞춤 대출안내서비스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을 사칭하면서 은행의 저리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대출금의 15%에서 20%를 수수료를 받는 불법대출업체가 늘고있다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미끼로 한 작업비나 수수료 요구는 모두 불법"이라며 "대출이 필요한 서민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에 직접 접속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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