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새방식추진'파장'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9.21 16:50

국토부 "용역 진행 중이나 당장 시행 아니다"… 초기 부과단지와 형평성 논란

정부가 시세차익을 따져 직접 환수하는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새로운 부과 방식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방식과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부과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준공 승인이 날때까지의 시세를 따져 초과이익을 환수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환수 방법이 복잡한데다 예측도 쉽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돼 왔다.

예컨대 준공 시점에서 재건축 단지가 관리처분인가 전에 비해 가구당 3000만~5000만원 가량 개발이익이 날 경우 10%, 1억1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현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06년 이전에는 아파트 개발이익 산정기준인 공시가격이 없는데다 시세 변동이 클 경우 조합원당 개발이익 산출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용적률 증가분의 가치를 따져 그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객관적인 부과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방식이 도입되기 위해선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지가가 산정돼 있어야 한다. 같은 강남이라도 도로변과 외곽에 위치하거나 사업일정이 달라 입주 시점이 달라 재건축 아파트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도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임태모 주택정비과장은 "(국토연구원의)연구 용역은 2011년 5월까지 진행되는데다 재건축 초과 개발이익 부과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새롭게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 환수 방식의 도입 검토가 공개되면서 시장의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새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현행 제도가 불합리한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며 "기존 방식과 새 방식의 적용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국회에 상정됐다가 심의가 보류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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