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서초구 우면동 일대와, 서울시 임대주택 건설예정지구인 양재동·원지동·신원동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복구 때까지 취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토지거래 허가당시의 이용목적을 그래도 준수하고 있는지도 단속 대상이며 사업 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지역은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 허위신고 혐의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 조치키로 했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 내에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 등 2곳이다. 이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추진돼 온 강남구 수서2지구와 서초구 내곡지구가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전환, 모두 4곳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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