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것은 '총리급'이라는 이유 말고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기 때문이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표결처리 절차가 없다.
◇ 대상과 방법은=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우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등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직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9명 중 3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9명 중 3명)이 대상이다.
정부가 국회에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청문회를 연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 처리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도 2003년 1월 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는 이들에 대해 청문회만 열 뿐 국무총리 후보와는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또 이들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위가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한다. 국정원장은 정보위, 검찰총장은 법사위, 국세청장은 재정경제위, 경찰청장은 행정안전위에서 한다.
2005년 7월 법 개정에서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각 부처 장관으로 확대됐다. 9·3 개각에서 신설된 특임장관까지 16개 부처 장관이 대상이다. 또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선관위 위원도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4대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국회 인준 절차가 없다. 국회 소관 상임위는 청문회를 마친 뒤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아울러 국회가 청문 요청을 받고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추가로 10일을 국회에 더 줄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경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도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 왜 하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후보자가 공직 수행에 적합한 능력이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한다.
또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가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도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같은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그 뒤 2003년과 2005년 2차례 개정되면서 현행 법률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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