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세흠 대우건설 前사장 무죄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09.09.20 20:49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회사 공사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 상무 신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신씨에게 사실상 'S건설이 부산신항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했다거나 최저가 낙찰가 변경행위에 공모해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사장은 2005년 말 홍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서씨를 만나 부산신항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최저 입찰가를 S건설사에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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