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과대포장시 과태료 최고300만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9.20 14:50
제품보호와 무관하게 기준 이상으로 화려하거나 크게 포장한 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에 걸린 제품의 제조사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본격적으로 추석상품이 출시되는 16~30일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추석상품에 대해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 제품은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선물류 제품이며 점검내용은 포장횟수 포장공간 비율(제품부피와 무관한 포장공간이 차지하는 비율) 포장재질 등 항목이다.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완구 인형 등 종합제품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계 재질 사용금지 △계란용기 과일받침 등 용기의 합성수지 사용량 점진적 감축 △음료 주류 화장품 완구류 와이셔츠류 등 15개 제품의 경우 제품 포장공간 10~35%로 제한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22~23일간 지자체 공무원과 포장검사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와 합동으로 서울지역 유통매장 4~5개소를 선정해 현장점검과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과대포장 단속과 별도로 유통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추석기간 과대포장행위 단속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판촉용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확대하고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포장재 줄이기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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