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 전기요금 감면신청,인터넷으로 가능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9.20 14:49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전기요금감면 대상자가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전기요금 감면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집에서 인터넷만으로 전기요금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종전에 전기요금 감면신청 대상자들은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자격 증빙서류를 가지고 한전을 방문해야 했다. 수혜자 자격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행정기관과 한전간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제는 집에서 감면 대상자 본인이 인터넷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http://www.oklife.go.kr)에 접속해 전기요금 감면 수혜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이 혜택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감면신청 다음날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이들은 감면대상자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전기료 감면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신청을 대행해준다.


이는 행정기관이 개인의 수혜자 자격관련 정보를 한전과 공유키로 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요금 감면가구는 115만호이지만 실제 감면혜택을 받는 이들은 70%에 그쳤다. 행안부는 이번 전기료 감면신청절차 간소화 조치로 수혜가구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이동통신 전화료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를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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