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부터 4대강 살리기 보상 시작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9.20 11:00

국토부, 연말까지 5800억 보상…불법시설물 등 위법시 강력한 행정조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보상이 본격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21일부터 충남 부여를 시작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는 경작지의 영농 손실과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 이설 보상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 부여 1164억원을 포함, 1800억원을 우선 보상하고 28일에는 4000억원을 추가로 보상하는 등 연말까지 전체 58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부여의 경우 일대 1226만㎡가 보상대상으로, 전국 4대강 하천부지 중 경작지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이다.

국토부는 조속한 보상추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지난 5월25일부터 7월31일까지 양산을 제외한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다. 다만 보상금액은 현재 가격산정 작업 등으로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상대상은 10월 사업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되,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조기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구역에 보상 목적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는 항공사진 대조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기로 했다.

만약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진철거 계고 후 하천점용허가 취소, 관련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토공, 수공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경찰청 협조를 얻어 현장조사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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