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내려도 세금 더 낸다… 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9.21 07:45
-법인세율 인하…최저한세율 인상
-공제액 많으면 최저한세율 적용…법인세 증가
-공제많은 대기업 '우울'


대기업들이 정부의 최저한세율 인상 방침에 우울해하고 있다. 비과세·감면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최저한세율이 인상되면 법인세율이 낮아져도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소득중 일정비율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과표 1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올해 11%에서 내년에 10%로 내려갈 예정이었으나 2008년 이전 수준인 13%로 높아진다. 1000억원이상 기업의 최저한세율 역시 올해 14%에서 내년에 1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15%로 높아진다.

담세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업들은 최저한세율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반대하는 항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함께 최저한세율 강화를 꼽았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한 것이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우려했다.

과세표준이 2000억원이고 감면받을 세금이 500억원인 A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A기업은 감면받을 세금이 법인세율(내년 20%)을 적용한 세금 400억원보다 많기 때문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최저한세율 14%를 적용받아 280억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과표의 15%인 300억원을 법인세로 내야 한다. 법인세율이 22%에서 20%로 2%포인트 낮아졌으나 세금은 오히려 20억원 불어난 셈이다.

정부는 최저한세로 공제되지 않은 세금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보통 기업들은 매년 비슷한 규모로 세금을 감면 받기 때문에 이월공제는 거의 소용이 없다.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한세율 인상은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R&D 관련 투자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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