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체중' 3급판정 한달 반만에 '정신병력'?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9.18 11:32

백희영 청문회 '장남 병역처분' 논란

18일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여성위원회에서는 공익요원으로 근무한 후보자의 장남 병역 의혹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해외 유학을 마친 후보자의 장남이 지난 2002년 8월 징병검사에서 과체중을 이유로 3급 판정을 받았으나 불과 한 달 반 만인 10월에 재검 신청을 해 정신병력을 판정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병역 처분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신병은 의사가 소견을 내서 판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게 진단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정신병력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며 "장남의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실은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다.

또 "후보자의 장남이 공익으로 근무할 당시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장남이 판정받은 '의존성 성격'이라는 것은 누가 옆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는 병인데 어떻게 외국에서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실은 재검 받은 당시에 알았다"며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병무 행정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렇게 당당하다면 요청한 진료 기록을 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하자 백 후보자는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결정사항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일을 위해 자식이 개인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정보까지 공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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