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해외 유학을 마친 후보자의 장남이 지난 2002년 8월 징병검사에서 과체중을 이유로 3급 판정을 받았으나 불과 한 달 반 만인 10월에 재검 신청을 해 정신병력을 판정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병역 처분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신병은 의사가 소견을 내서 판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게 진단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정신병력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며 "장남의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실은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다.
또 "후보자의 장남이 공익으로 근무할 당시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장남이 판정받은 '의존성 성격'이라는 것은 누가 옆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는 병인데 어떻게 외국에서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정신병력이 있다는 사실은 재검 받은 당시에 알았다"며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병무 행정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렇게 당당하다면 요청한 진료 기록을 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하자 백 후보자는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결정사항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일을 위해 자식이 개인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정보까지 공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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