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과세 유예만으로 시장위축막기 힘들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09.09.18 10:17

"공모펀드 거래세율 인하가 바람직"

상장지수펀드(ETF)의 증권거래세(0.1%) 부과를 유예하는 것 만으로 시장위축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ETF 거래세는 원래부터 이중과세 소지를 안고 있었던데다 현선물간 차익거래에 큰영향을 주는 것이 공모펀드 과세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ETF 시장 위축을 고려해 증권거래세 부과 시행시기를 당초 2010년 4월1일에서 2012년 1월1일로 1년6개월 연기하기로 하고,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은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본질과 거리가 멀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왜냐하면 ETF나 인덱스펀드가 많이 활용하는 현선물간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에 결정타를 주는 것은 ETF 거래세 0.1% 가 아닌 공모펀드 거래세 0.3%이기 때문이다.

ETF 현·선물 차익거래는 ETF를 환매할 때 자산운용사의 공모펀드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공모펀드에 거래세 0.3%를 부과하는 순간 ETF 현·선물 차익거래는 개점 휴업될 가능성이 크다.


또 ETF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세 0.3%를 내고 ETF를 환매할 때도 0.1%를 내야 되는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던 만큼 ETF거래세 유예는 당연히 해야할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물론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좀 다르다. 개인 투자자가 차익거래 수단이 아닌 ETF에 투자한다면 증권거래세 0.1%를 내지 않으면 수익률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전체 ETF시장에서 이 같은 개인의 순수 ETF투자 규모는 전체의 10% 안팎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주 금융투자협회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대로 공모펀드의 거래세를 당초 예정안의 절반 수준인 0.15%로 낮춰달라는 절충안을 함께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달라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과세는 프로그램 매매시장을 급감시키고, 주식시장 거래를 줄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인덱스펀드나 차익거래펀드의 공모펀드 과세 부분을 낮추지 않고 ETF 거래세만 유예한 것은 차익거래시장 위축을 막는 데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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