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시장 위축을 고려해 ETF 증권거래세 부과 시행시기를 당초 2010년 4월1일에서 2012년 1월1일로 1년6개월 연기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ETF가 실질적으로 주식거래와 같다고 판단, 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ETF에 증권거래세를 매기면 ETF 시장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ETF 거래세 부과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반영해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2010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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