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거래세 부과, 2012년으로 연기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9.18 08:50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가 2012년으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시장 위축을 고려해 ETF 증권거래세 부과 시행시기를 당초 2010년 4월1일에서 2012년 1월1일로 1년6개월 연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장과 ETF 증권거래세 유예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정부는 ETF가 실질적으로 주식거래와 같다고 판단, 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ETF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ETF에 증권거래세를 매기면 ETF 시장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 현·선물 차익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ETF 거래세 부과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반영해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2010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
  5. 5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