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銀, 해양경찰청 전자공무원증 발급 협약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09.09.17 15:36
수협은행이 해양경찰청과 전자공무원증 대행발급을 위한 공식지정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협은행과 해양경찰청이 16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수협은 전자공무원증 발급 관련 비용일체를 부담해 제작 및 배부하게 된다.

전자공무원증은 전자칩(IC칩)이 내장된 신개념의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의 신분정보와 수협은행의 금융기능을 포함하게 된다. 청사 내 출입통제와 인증서 보관, 근태 관리, 전자결재, PC보안통제 등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과 수협은행은 지난 1월 15일 주거래은행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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