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 선포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9.17 16:01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결과도 공개키로..근본적인 투기대책 미흡 지적도

#1.A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105㎡를 B씨에게 7억원에 팔았지만 계약서에는 4억8000만원으로 허위 기재해 신고했다가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각각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경기 이천시에 토지를 갖고 있는 C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줬지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제 3자와 거래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가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탈루혐의로 수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됐다.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토해양부는 17일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무더기로 적발해 과태료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발표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적발 '고삐 바싹'=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174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11억53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건수는 102건이며 증여를 거래로 허위 신고한 건수는 196건에 달했다. 허위 신고자와 신고건수가 다른 이유는 매매계약 당사자간 허위 신고한 경우도 있지만 한쪽만 일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자들에겐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가운데 중개업자 1명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허위 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이나 증여세 탈루액 등 추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투파라치'까지 동원, 투기 색출=정부는 지난 8일에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부합동투기단속반을 확대, 구성해 특별감시활동에 나섰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위장전입 단속은 물론 투기징후가 보이는 곳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특히 보상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投)파라치'제도도 도입했다.

이같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투기 대책 발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과 땅값이 불안해지면서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정된 인원만으로는 전시성 단속으로 그칠 우려가 높고 시중에 돈이 풀려 있는 상황에선 근본적인 투기대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로또 광풍'이 몰아쳤던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 투기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투기단속은 1회성에 그치거나 엄포 수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각 기관과의 공조 아래 지속적인 활동으로 해나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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