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펀드 환매 "추징세액 너무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9.17 14:55
-30만원 공제받으면 7.4만원 추징
-장마저축은 80만원 공제받아도 추징세액은 8만원 불과
-추징비율, 상품별로 제각각 "명확한 기준 없어"


코스피지수가 1700을 넘어서면서 환매를 고려하는 펀드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 중에는 지난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장기주식형 펀드로 갱신했거나 신규 가입한 투자자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장기주식형 펀드를 3년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로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다른 소득공제 금융상품보다 추징세액이 많아 상당수의 수익을 추징세액으로 날릴 각오를 하고 중도해지 해야 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1200만원 한도로 1년간 불입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년째 불입액은 10%, 3년째는 5%를 소득공제 받는다.

예컨대 1년째 불입액이 100만원이라면 20만원을 소득공제 받고 2년째 불입액이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식이다.

다만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징세액은 1년째 불입액의 5%, 2년째 불입액의 2.4%, 3년째 불입액의 1.2%를 모두 합친 금액이다.

예컨대 매년 100만원씩 불입하다가 가입 2년후 해지하면 첫해 5만원, 둘째해 2만4000원 등 총 7만4000원을 추징세액으로 떼인다.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소득공제만 받고 해지하는 얌체행위를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추징세액이 장마저축 등 다른 소득공제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장마저축의 경우 매년 불입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추징세액은 1년 이내에 해지하면 불입액의 8%이나 1년이 지나 해지하면 불입액의 4%다.

예를 들어 2년간 매년 100만원씩 불입했다면 총 80만원을 소득공제받고 해지하면 8만원을 추징당한다.

반면 장기주식형 펀드에 매년 100원씩 2년간 불입하면 소득공제액은 30만원이지만 해지시 추징되는 세금은 7만4000원이다. 소득공제액은 장마저축의 절반에도 못 미치나 해지시 추징세액은 비슷하다.

결국 장기주식형 펀드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보다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셈이다.

게다가 추징세액을 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환매를 고려하는 펀드 투자자의 반발이 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공제받은 후 추징당하는 것이 공제를 받지 않는 것보다 불리하도록 추징세액을 정하고 있다"며 "공제비율과 소득세율을 감안해 정하지만 상품별로 명확한 추징비율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징세액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보다 많으면 실제로 감면받은 세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고 절차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감면받은 세금만 추징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5. 5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