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세입자손실 25%범위 내 용적률 완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9.17 11:00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에게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

무더기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세입자 보상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조합)이 손실을 입을 경우 사전에 2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입주자격은 가구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2008년 389만원)의 70% 이하인 거주자로서 해당 재개발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해당된다. 우선 순위도 세입자 우선이며 같은 순위일 경우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공급된다.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의 절반을 공급하지만 전세난이 가중될 경우 절반 이상 공급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분양,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화된 세입자보상책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이 손실을 입을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2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상 세입자 보상기준 은 주거이전비 4개월, 휴업보상 4개월이다.


국토부는 조합의 손실보전을 용적률 완화를 통해 보전함으로써 세입자와의 분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이 의무 인수토록 했다. 개정 전에는 가구수의 17%를 건설하는 의무만 있었을 뿐 인수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었다. 해당 지자체에서 재개발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되, 인수가 곤란할 경우 주택공사가 의무인수토록 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게 했다.

아울러 인수된 재개발임대주택 일부는 세입자나 소수 지분 소유자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이 현재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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