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스닥 한계기업 압박 본격화

더벨 이재영 기자 | 2009.09.17 10:25

공모 신고서 정정 요구 등... "투자자 보호 차원"

이 기사는 09월16일(10:1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들어 한계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적자누적·자본잠식 등으로 생존이 의문스러운 한계기업들이 최근 주식자본시장(ECM)에서 적극적으로 자본 조달에 나섬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증권신고서 수정 요령과 관련해 일부 증권사 기업금융담당자들과 모임을 가졌다. 일부 기업들의 공모 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고 금감원의 입장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증권사들에게 이른바 '한계기업'들과의 모집주선 계약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한계기업들의 공모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계기업들은 주관사 없인 일반 자금을 끌어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연결 통로'인 증권사에 대한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증권사 기업금융부장은 "한계기업들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 금감원이 우려를 표했다"며 "금감원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모임 이후 한계기업 리스트를 만들고 필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진행 중인 한계기업은 최소 10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자본을 늘리거나 단기차입금을 갚기 위해 급히 자금 조달을 시도하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주식 시장의 활황을 틈타 주로 유상증자·주식연계증권(ELB) 등의 일반 공모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일단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기업은 일단 모든 공모 일정을 취소하고 투자위험요소 등 증권신고서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사실상 공모를 막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올 들어 금감원이 공시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총 52건. 이 중 34건이 최근 두 달 안에 몰려있다. 실제로 한 코스닥 상장사는 지난 7월 100억원 규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정정 요구를 받아 10월 이후로 공모 일정이 연기됐다. 이 기업은 최근 2년간 대규모 적자로 6월 말 현재 현금성자산이 470만원에 불과한 한계기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의무전환사채의 감독을 지난 7월부터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의 조치"라며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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