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클린]9000원 '해운대' 불법DVD는 900원

김은령 기자 | 2009.09.17 09:12

[저작권문화 바로잡기]"불법복제는 도둑질입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창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해운대'. 그러나 극장에서 채 내려지기도 전에 영상이 인터넷에 나돌면서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미 중국에선 '해운대' 불법 DVD가 단돈 900원에 판매되는 등 해외 수출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그나마 '해운대'는 나은 축에 속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500여건의 불법동영상 파일을 삭제하고, 동영상을 유포한 업로더 40여명을 수사하면서 피해를 줄인 사례다.

수많은 영화와 음악파일, 전자책 등이 불법 동영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영도 하기전에 인터넷에 불법영상이 떠돌면서 개봉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마구잡이로 퍼나르는 불법음악 파일로 음반업계가 고사할 처지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음악파일 1개를 내려받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불법유출된 콘텐츠를 모두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단 유출되면 피해를 입게 된다.

문제는 불법유통되는 콘텐츠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제작한 영화가 불법복제로 적자투성이가 된다면 재투자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투자가 줄어들면 콘텐츠 질은 그만큼 떨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들의 몫이다.


예전에 비해 저작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내려받고 유통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공짜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든 모양이다. 인터넷에서 돈주고 콘텐츠를 구매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아직도 강하고, 불법다운로드로 적발되면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는 문화가 불법저작물 근절을 막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합법적인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선 저작권자와 이용자 등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저작권 이용문화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u클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저작권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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