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습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명령 정당"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9.16 14:58
상습 성 범죄자에게 이른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상습적으로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그의 행적을 추적해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 처분으로 피 부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돼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누범기간인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도 상습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